디자인 제작 그 외 크리에이티브 업무규약
제1조(적용관계)
- 1.
- 본 규약은 갑을 간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디자인 제작 그 외 크리에이티브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에 관한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 2.
-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본계약의 정함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규약과 기본계약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 개별계약에 본 규약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
- 1.
-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물(이하 “본건 성과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개별계약에 근거한 업무위탁료가 완제되었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 2.
- 위험부담은 본건 성과물이 갑에게 인도된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제3조(디자인 데이터의 유상 양도)
을의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가공, 편집, 변경이 가능한 디자인 데이터의 양도를 갑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양도 대가 등 양도 조건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갑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지적재산권의 귀속)
- 1.
- 갑 및 을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발명 그 밖의 지적재산 또는 노하우 등(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특허 그 밖의 지적재산권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 노하우 등에 관한 권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을에게 귀속되며, 갑에 대하여 본건 성과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 2.
- 본건 성과물에 관한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권리를 포함한다)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으로부터 을에게 개별계약에 근거한 업무위탁료가 완제되었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 3.
- 을은 개별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4.
- 을 또는 제3자가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 노하우, 템플릿, 소재 그 밖에 범용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에 관한 권리는 을 또는 제3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한다.
광고선전 업무규약
제1조(적용관계)
- 1.
- 본 규약은 갑을 간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광고선전 업무에 관한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 2.
-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본계약의 정함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규약과 기본계약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 개별계약에 본 규약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업무의 내용)
- 1.
- 갑은 인터넷상에서의 갑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광고선전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 (1) 광고선전 방법의 기획 입안, 제안
- (2) 광고 디자인의 기획, 제작
- (3) 광고 게재 및 운용 대리
- (4) 광고 효과 측정 및 데이터 분석
- (5) 전 각 호에 부수하는 광고선전 활동 일체
- 2.
- 전항의 대상이 되는 광고선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검색 연동형 광고
- (2) 디스플레이 광고
- (3) 동영상 광고
- (4) SNS 광고
- (5) 기사·배너 광고
- (6) 애드네트워크 광고
- (7) 제휴 광고
- 3.
- 을이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 게재 및 운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요하는 것으로 한다.
- 4.
- 을은 갑으로부터 기본계약 제6조의 업무위탁료 및 다음 조의 광고비를 수령한 후 본 업무에 착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광고비)
- 1.
- 갑은 을에 대하여 기본계약 제6조의 업무위탁료와는 별도로, 개별계약에서 정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2.
- 전항의 광고비의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 3.
-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어 광고매체로부터 을에게 광고비 잔액이 실제로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액을 환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갑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송금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다만,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종료 사유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의 송금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 4.
- 을은 갑에 대하여 월간 리포트 그 밖의 정기 보고에서 매체별 광고 소진액 및 미소진 잔액의 개요를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광고 소재의 심사)
을은 광고매체에 의한 갑의 랜딩페이지 그 밖의 광고 소재 심사 결과가 불합격이 됨으로써 갑이 기회손실 그 밖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불합격의 원인이 전적으로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작성한 광고 소재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준수사항)
- 1.
- 갑은 경품표시법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는 광고 소재 또는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 밖의 제3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광고 소재를 게재해서는 안 되며, 또한 랜딩페이지에 게재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을이 광고매체에 의한 심사 결과, 광고 소재 또는 랜딩페이지의 게재를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경우가 있음을 갑은 미리 승낙한다.
- 2.
- 을은 스스로 작성 또는 제안한 광고 표현에 대하여 광고 운용에 관한 사업자로서 경품표시법, 의약품의료기기등법, 매체 규약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이 제공한 상품 정보, 효능 효과에 관한 근거자료 그 밖에 갑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해서는 전항과 같이 갑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6조(브랜드 세이프티의 확보)
- 1.
- 을은 본 광고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광고 게재처 선정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한다.
- 2.
- 갑은 특정 광고 게재처가 본 광고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해당 광고 게재처에서의 본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3.
- 을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게재 중단 조치를 취한다. 다만, 게재 중단까지 발생한 광고비, 매체 수수료 그 밖의 취소 불가능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홈페이지 제작 및 EC사이트 제작 업무규약
제1조(적용관계)
- 1.
- 본 규약은 갑을 간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EC사이트 제작 업무에 관한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 2.
-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본계약의 정함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규약과 기본계약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 개별계약에 본 규약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업무의 내용)
갑이 위탁하고 을이 수탁하는 홈페이지 및 EC사이트(이하 “본건 웹사이트”라 한다) 제작 업무는 구성 작성, 디자인 작성, 코딩(구현), EC플랫폼 설정, 상품 등록 지원 그 밖에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대응 브라우저)
을은 본건 웹사이트를 다음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또한, “최신 버전”이란 납품일 시점의 최신 정식 버전을 의미한다.
【Windows】
・Google Chrome 최신 버전
・Microsoft Edge 최신 버전
【macOS】
・Google Chrome 최신 버전
・Microsoft Edge 최신 버전
【iOS】
・Safari 최신 버전
【Android】
・Google Chrome 최신 버전
제4조(납품 및 검사의 특칙)
- 1.
- 본건 웹사이트의 납품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납품일까지 본건 웹사이트를 서버에 업로드하여 웹상에서 일반 공개를 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2.
- 을이 납품일까지 납품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을은 신속히 갑에게 연락하고 연기된 납품일을 갑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납품일 연기의 원인이 전적으로 을에게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납품일 연기로 인해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 본건 웹사이트의 검사는 갑을이 합의한 디자인과의 동일성, 통상적인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 기능, 제3조에서 정하는 대응 브라우저 그 밖의 일반적인 이용 환경에서의 표시 상태 그 밖에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 동작, 외부 연동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 브라우저 차이, OS 차이, 경미한 표시 차이, 픽셀 단위의 차이 그 밖에 본건 웹사이트의 통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차이는 계약부적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지적재산권의 귀속)
- 1.
- 갑 및 을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발명 그 밖의 지적재산 또는 노하우 등(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특허 그 밖의 지적재산권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 노하우 등에 관한 권리의 귀속, 해당 발명 등의 이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하여 해당 발명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내용 내지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갑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 본건 웹사이트에 관한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권리를 포함한다)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개별계약에 근거한 업무위탁료가 완제되었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 3.
-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4.
- 을 또는 제3자가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 노하우, 템플릿,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그 밖에 범용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 또는 소재에 관한 권리는 을 또는 제3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금지행위)
갑 및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저작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2.
-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비방·중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3.
-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재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
- 4.
-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문서 및 도형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 5.
-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면책사항)
- 1.
- 을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갑의 문제에 대하여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갑이 계약·이용하는 통신회선, 컴퓨터 및 렌탈서버 등의 장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문제
- (2) 갑과, 본건 웹사이트로부터 집객한 갑의 고객 간의 손해
- (3) 본건 웹사이트의 기재사항에 관한 문제
- (4) 천재지변, 사고, 기기 고장 등에 의한 작업 지연, 데이터 소실 등의 손해·문제
- (5) 그 밖에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문제
- (6) 갑 또는 제3자에 의한 본건 웹사이트, EC사이트 또는 성과물의 변경, 편집, 추가 구현 그 밖의 변경에 기인하여 발생한 불량, 장애 또는 손해·문제
- 2.
- 을은 Shopify 그 밖의 제3자가 제공하는 EC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결제 서비스, 서버 그 밖의 외부 서비스의 사양 변경, 장애, 정지 또는 종료에 기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3.
- 을은 전항의 외부 서비스와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 간의 호환성, 불량 또는 동작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 4.
- 을은 본건 웹사이트를 통한 매출, 집객 수, 전환율 그 밖의 영업상의 성과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 5.
- 갑은 특정상거래법, 경품표시법, 소비자계약법 그 밖에 본건 웹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갑의 상품, 판매 방법, 표시 내용 그 밖에 갑이 제공하는 정보의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한 표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 을이 본조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기본계약 제21조의 정함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무규약
제1조(적용관계)
- 1.
- 본 규약은 갑을 간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무에 관한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 2.
-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본계약의 정함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규약과 기본계약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 개별계약에 본 규약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업무의 내용 등)
- 1.
-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본 업무”라 한다).
- (1) 오리엔테이션 시트 작성에 관한 협의(온라인 방식에 의함)
- (2) 인플루언서 후보자의 선정 및 교섭
- (3) 인플루언서로 하여금 콘텐츠(갑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프로모션을 위하여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동영상, 사진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시하게 하는 업무
- (4) 콘텐츠 내용의 기획
- (5) 인플루언서가 게시하는 콘텐츠 내용의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콘텐츠 게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로 한정한다)
- (6) 인사이트 분석 및 최종 성과보고서 작성
- (7) 전 각 호 외에 별지 사양서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 2.
- 을은 갑으로부터 기본계약 제6조의 업무위탁료를 수령한 후 본 업무에 착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갑 및 을은 을이 수령한 업무위탁료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개별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실시 업무에 상당하는 부분을 반환한다.
제3조(오리엔테이션 시트)
- 1.
- 갑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갑이 희망하는 인플루언서의 규모, 게시 매체, 콘텐츠 유형, 그 밖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오리엔테이션 시트를 을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2.
- 갑은 을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한 오리엔테이션 시트의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3.
- 을은 오리엔테이션 시트의 변경으로 추가 작업 또는 일정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추가 비용 및 납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인플루언서의 선정)
- 1.
- 인플루언서는 오리엔테이션 시트를 바탕으로, 을이 제시하는 후보자 중에서 갑을이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 을은 전항의 후보자 제시에 있어서 공지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확인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은 해당 확인 결과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갑의 승낙)
갑은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표현을 포함할 수 없음을 미리 승낙한다.
- 1.
- 열람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
- 2.
- 과대광고 그 밖에 법령이 금지하는 표시에 해당하는 표현
- 3.
-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
- 4.
- 그 밖에 법령, 매체 규약, 사회통념 또는 인플루언서와의 계약에 비추어 을이 합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표현
제6조(납품 및 검사의 특칙)
- 1.
- 을은 갑에 대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납품일까지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납품 장소 및 납품 방법에 따라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콘텐츠 그 밖의 성과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 2.
- 기본계약 제9조 제2항의 “1개월 이내”는 “7일 이내”로 바꾸어 적용한다.
- 3.
- 본 업무에 있어서의 계약부적합이란 성과물과 오리엔테이션 시트 기재 내용과의 명백한 불일치 또는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 4.
- 성과물 인도 완료 후 을이 계약부적합 책임 그 밖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범위는 기본계약 제21조의 정함에 따른다.
- 5.
- 콘텐츠 인도 완료 후 갑이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 기본계약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 내에서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지적재산권의 귀속)
- 1.
- 콘텐츠의 저작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은 을 또는 인플루언서 그 밖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2.
- 을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의해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이용조건 및 범위에서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한다.
- 3.
- 갑에 의한 콘텐츠의 이용조건(이용매체, 이용기간, 이용지역, 광고 이용 여부, 가공·발췌·자막 추가 그 밖의 변경 여부 및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 여부를 포함한다)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별계약에 정함이 없는 콘텐츠의 2차 이용(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 매체 등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부 및 2차 이용에 관한 조건은 갑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비보증)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갑은 이를 승낙한다.
- 1.
-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무 수행의 결과, 갑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
- 2.
- 전 호 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무가 갑이 의도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것 및 기대하는 가치, 정확성, 유용성 및 완전성을 갖추는 것
- 3.
- 콘텐츠 게시 후 1개월 경과 이후에도 콘텐츠의 게시 상태가 유지·계속되는 것
제9조(면책사항)
- 1.
- 인플루언서가 을과의 계약을 위반하여 콘텐츠 게시, 열람자 데이터 제공 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을은 갑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인플루언서(이하 “대체 인플루언서”라 한다)를 선정하고, 해당 대체 인플루언서로 하여금 콘텐츠를 게시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2.
-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체 인플루언서의 선정이 불가능했던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미실시 업무 및 실시 불능이 된 업무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반환한다. 이미 실시한 업무의 대가 및 취소 불가능한 실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3.
- 을은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만약 을이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기본계약 제20조의 정함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1) 소셜미디어의 심사에 의해 콘텐츠 게시가 제한되거나 게시가 불가능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기회손실 그 밖의 손해
- (2) 천재지변, 정전, 통신회선에 관한 사고, 제3자에 의한 해킹 또는 트래킹, 그 밖에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콘텐츠 공개가 제한된 경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기회손실 그 밖의 손해
- (3) 인플루언서의 게시 내용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항의 등을 제기받은 경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 다만, 을이 통상의 사업자로서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SNS상의 활동, 그 밖의 일체의 언동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갑이 입은 손해
-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갑이 입은 기회손실, 위탁업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 그 밖의 손해
- (6) 인플루언서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갑이 입은 손해
제10조(직접계약의 금지)
- 1.
- 본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갑은 을의 사전 서면에 의한 지시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플루언서와 직접 교섭 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2.
- 갑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플루언서와 직접 교섭 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위약금으로서 본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을에게 발생한 손해가 위 위약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을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본조 및 기본계약 제14조에 근거한 위약금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기본계약 제1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중도해지)
- 1.
- 기본계약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1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을에게 예고함으로써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무에 관한 개별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은 해지 시점까지 실시가 완료된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위탁료 및 이미 발생한 취소 불가능한 실비(인플루언서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발주 완료 비용을 포함한다)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미실시 업무분에 상당하는 업무위탁료의 정산에 대해서는 업무의 진행 단계 및 이행 비율을 고려하여 갑을 성실히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 기본계약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을이 개별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업무위탁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해지 시점까지 이루어진 본 업무의 이행 비율을 고려하여 갑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SNS 운용대행 업무규약
제1조(적용관계)
- 1.
- 본 규약은 갑 및 을 간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SNS 운용대행 업무에 관한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 2.
-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본계약의 정함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규약과 기본계약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 개별계약에 본 규약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보유하는 Instagram 계정의 운용대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제3조(업무의 내용)
- 1.
-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근거하여 갑이 위탁하고 을이 수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이하 “본 업무”라 한다).
- (1) 게시물 계획 수립
- (2) 배너 제작
- (3) 피드 게시물 작성
- (4) 스토리 게시물 작성
- (5) 하이라이트 디자인
- (6) DM 응대
- (7) 리포팅 업무
- (8) 부스트 광고의 기획·제작
- (9) 기프팅 캠페인 실시
- (10) 전 각 호 외에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 (11) 전 각 호의 업무에 부수·관련되는 업무
- 2.
- 갑 및 을은 전항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개별계약으로 추가 업무의 내용, 위탁료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본 업무의 착수)
- 1.
- 갑이 부담하는 본 업무의 업무위탁료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초기 비용 및 월 비용으로 한다.
- 2.
- 을은 갑으로부터 초기 비용 및 1개월분의 월 비용을 수령한 후 본 업무에 착수하는 것으로 한다.
- 3.
- 을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월 비용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본 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4.
- 갑 및 을은 을이 수령한 초기 비용 및 월 비용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제공 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납기, 납품 및 검사의 특칙)
- 1.
- 배너, 피드 게시물, 스토리 게시물에 관한 데이터 그 밖에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물의 납기는 개별계약 또는 별도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 전항의 납기는 배너 제작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 업무에 착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을의 영업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상으로 한다.
- 3.
- 을은 갑에 대하여 납기까지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납품 장소 및 납품 방법에 따라 성과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 4.
- 기본계약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1개월 이내”는 “3영업일 이내”로 바꾸어 적용한다.
- 5.
- 계약부적합이란 성과물과 갑을 협의하여 합의한 사양과의 명백한 불일치 또는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 6.
- 검사 합격 후의 불량 수정 및 유지보수 점검 작업은 개별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량이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입증된 경우, 을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무상으로 수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지적재산권의 귀속)
- 1.
- 갑 및 을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발명 그 밖의 지적재산 또는 노하우 등(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특허 그 밖의 지적재산권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 노하우 등에 관한 권리는 을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에게 귀속된다.
- 2.
- 성과물에 관한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권리를 포함한다)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으로부터 을에게 개별계약에 근거한 업무위탁료가 완제되었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 3.
- 을은 개별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4.
- 을 또는 제3자가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 노하우, 템플릿, 소재 그 밖에 범용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에 관한 권리는 을 또는 제3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비보증)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갑은 이를 승낙한다.
- 1.
- 본 업무 수행의 결과, 갑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
- 2.
- 본 업무 수행의 결과, 갑이 보유하는 Instagram 계정의 팔로워가 증가하는 것
- 3.
- 본 업무 수행의 결과, 갑이 보유하는 Instagram 계정의 접속 수가 증가하는 것
- 4.
- 전 각 호 외에 본 업무가 갑이 의도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것 및 기대하는 가치, 정확성, 유용성 및 완전성을 갖추는 것
제8조(면책사항)
을은 성과물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항의 등을 제기받은 경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독자적으로 작성 또는 선정한 부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계약기간)
- 1.
- 본 업무에 관한 개별계약의 유효기간은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을 어느 쪽으로부터도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다시 6개월간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이후에도 같다.
- 2.
- 기본계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및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2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예고함으로써 본 업무에 관한 개별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개별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갑 및 을은 본 업무에 관한 개별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C운영지원 및 컨설팅 업무규약
제1조(적용관계)
- 1.
- 본 규약은 갑을 간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EC운영지원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 2.
-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본계약의 정함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규약과 기본계약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 개별계약에 본 규약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정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업무의 내용)
- 1.
- 갑은 을에 대하여 EC사이트 및 EC몰의 운영지원, 운영대행 및 컨설팅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 2.
- 본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로서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로 한다.
- (1) EC사이트 또는 EC몰의 상품 등록, 페이지 갱신 및 운영 업무
- (2) 광고 운용, 판촉 기획 및 캠페인 시책의 실시
- (3) 접속 분석, 매출 분석 및 리포트 작성
- (4) EC사이트 또는 EC몰의 개선 제안 및 컨설팅
- (5) SEO 대책, 도선 개선 그 밖의 매출 향상 시책에 관한 제안
- (6) 전 각 호에 부수·관련되는 업무
제3조(EC몰 등에 관한 면책)
- 1.
- 을은 라쿠텐 이치바, Amazon, Shopify 그 밖의 제3자가 제공하는 EC몰, EC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결제 서비스, 서버 그 밖의 외부 서비스의 사양 변경, 장애, 정지, 종료 또는 알고리즘 변경에 기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
- 을은 EC몰 운영회사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계정 정지, 입점 정지, 상품 삭제, 리뷰 삭제, 검색 순위 변동 그 밖의 조치에 기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3.
- 을은 갑의 상품, 표시 내용, 가격, 재고, 상품 설명, 광고 표시 그 밖에 갑이 제공하는 정보의 적법성,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4.
- 갑은 특정상거래법, 경품표시법,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저작권법 그 밖에 EC사이트 또는 EC몰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한다.
- 5.
- 을이 본조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기본계약 제21조의 정함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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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2026년 8월 1일
